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는 장례비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제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2025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 지원 형태: 1회 지급
✔ 지원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장례 절차 보장
✅ 지원 대상
장제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 수급자의 장례를 직계 가족, 친족, 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사망하여 수급자가 직접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
- 단, 부양의무자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아닐 경우 지원 제외
📌 즉,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사망해 수급자가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금액
✔ 2025년 기준 장제급여 지급액: 80만 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장례를 치른 후 현금 지급
✔ 사용 용도: 장례 절차를 위한 기본 비용 (장례식장 이용료, 운구비, 화장 또는 매장 비용 등)
📌 유의사항:
- 장제급여는 실제 발생한 장례비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됩니다.
- 다른 기관(예: 지자체, 복지재단)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 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1️⃣ 장제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또는 보건소 발급)
3️⃣ 장례비 영수증 (장례식장에서 발급)
4️⃣ 신청인 신분증 (장례를 치른 가족 또는 관계인)
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기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후 절차
- 제출한 서류 검토 → 수급자 여부 및 장례비 지출 확인 → 적합 시 장제급여 지급
- 심사 기간: 보통 1~2주 내 지급 결정
📌 주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제급여 지급 시 유의사항
✔ 1️⃣ 수급자가 홀로 사망한 경우
- 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가 장례를 담당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자체장이 장례를 치를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지급
✔ 2️⃣ 장례 후 신청 가능 여부
- 사망 후 장례를 진행한 뒤에도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급 가능
- 단, 장례를 진행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함
✔ 3️⃣ 다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
- 일부 지자체나 복지재단에서 별도의 장례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타 기관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장제급여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4️⃣ 가족이 없는 경우 지자체 장례 지원 가능
- 무연고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장례 지원을 진행하며, 장제급여는 장례를 맡은 기관 또는 담당자가 수령 가능
📌 이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 가능
✅ 마무리: 장례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80만 원의 장제급여 지급
✔ 사망 후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함
✔ 무연고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다른 기관에서 장례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급 제한 가능
장례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 지원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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