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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비용

by 공간08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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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기초생활수급자-치과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치과 치료 비용 부담은 정부의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치과치료 비용 부담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니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적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으로 나뉘며, 치과 치료 비용 부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대상자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1종 중증질환자, 등록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시설 입소자 등 대부분의 치료 무료 (일부 항목 1,000원~2,000원 부담)
의료급여 2종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위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 부담 15% (병원급 이상 15%, 의원급 1,000~2,000원)

 

 

 

기초생활수급자-1종-2종-치과비용-다름

2. 기초생활수급자의 치과치료 항목별 본인 부담

치과 치료는 기본적인 진료부터 보철, 임플란트 등 다양한 치료가 포함되며, 항목별로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1)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치과치료

치료 항목 설명 본인 부담금
충치 치료 레진,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1종: 무료 / 2종: 15%
신경치료 근관치료(신경치료) 1종: 무료 / 2종: 15%
발치 일반적인 치아 뽑기 1종: 무료 / 2종: 15%
스케일링 1년에 1회 건강보험 지원 1종: 무료 / 2종: 15%

2)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치과 치료

치료 항목 설명 본인 부담금
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지원 1종: 5% / 2종: 15%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2개까지 지원 1종: 10% / 2종: 20%
보철치료 크라운(금, 도자기 등) 건강보험 적용 가능(본인 부담 발생)

✅ 주의: 임플란트와 틀니는 만 65세 이상만 지원됩니다. 만 65세 미만은 본인 부담 100%입니다.


3.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치과 치료 (비급여 항목)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100%이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비급여 치료 설명
치아교정 치열 교정 (심미 목적)
라미네이트 앞니 성형 치료
미백 치료 치아 색상 개선
임플란트 (3개 이상) 건강보험 적용 범위 초과
고급 보철 치료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

✅ 비급여 항목은 국가 지원이 없으며, 병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치료 전 비용을 확인하세요.


4. 기초생활수급자의 치과 치료비 지원 방법

1) 의료급여기관 방문

  • 의료급여 지정 치과를 방문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병원과 달리 의료급여 환자를 위한 치과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건소 또는 복지센터 이용

  • 보건소에서 일부 기본 치과 진료(스케일링, 충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치과 진료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긴급지원 제도 활용

  • 갑자기 큰 치과 치료 비용이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과 치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면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상담하세요.

의료급여기관-보건소-복지센터-긴급지원제도

5. 기초생활수급자가 치과 치료 받을 때 유의할 점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100%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임플란트 추가 시술, 치아교정 등)는 지원되지 않음

 

치료 전 의료급여 적용 여부 확인

일부 치과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의료급여 지정 병원인지 확인 필요

 

연간 지원 횟수 제한

틀니, 임플란트는 한정된 횟수만 지원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본인 부담금이라도 저렴한 편

의료급여 1종은 대부분 무료, 2종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저렴함


6.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 치과 치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

  • 기본적인 충치 치료, 발치, 신경 치료 등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
  •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임플란트 지원 가능 (단, 일부 본인 부담 있음)
  • 미용 목적의 치료(치아교정, 미백 등)는 본인 부담 100%)
  • 의료급여 지정 치과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치과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치과-치료-최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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